양육권·양육비, 법원 판단 기준과 증액·감액
이혼 시 양육권(친권·양육권)과 양육비는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.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.
양육권 결정 기준
- 자녀의 연령·성별·건강 상태
- 부모 각각의 양육 의지·능력
- 자녀의 의사 (만 13세 이상)
- 형제자매를 함께 양육할 수 있는지 여부
양육비 산정
양육비는 부모의 소득, 자녀의 나이·필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. 대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나,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양육비 증액·감액
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크게 변동하거나, 자녀의 필요 비용이 증가한 경우 증액·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.
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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