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

스토킹범죄, 성립요건과 처벌 · 긴급응급조치

강태근 변호사

스토킹범죄처벌법에 따라 스토킹은 독립된 범죄로 처벌됩니다. 반복적·지속적인 접근, 연락, 감시 등으로 불안감·공포감을 유발하는 행위가 대상입니다.

스토킹의 유형

  • 피해자의 주거·직장 등 접근
  • 전화, 문자, SNS 등을 통한 연락
  •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
  • 피해자의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

처벌
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. 친족 관계, 전 연인 관계 등 관계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.

긴급응급조치

경찰은 스토킹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 피해자·가해자를 분리하는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 피해자는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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