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, 피해 대응과 법적 구제 방법
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·능력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, 중복 임대·담보권 설정 등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어렵게 만드는 행위입니다.
피해 발생 시 즉시 조치
- 임차권등기명령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 신청
-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(HUG·HF)
- 임대인에 대한 형사고소 (사기죄)
전세사기 특별법
2023년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결정을 받으면 법원경매 절차에서 우선매수권 등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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