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부동산 매매계약, 계약금·중도금·잔금과 해제·손해배상

강태근 변호사

부동산 매매는 고액 거래인 만큼 계약 전 등기부등본·건축물대장 확인, 특약사항 검토가 필수입니다.

계약 체결 시 확인 사항

  • 등기부등본 (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여부)
  • 실제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 일치 여부
  • 특약사항 (잔금일, 소유권 이전, 인도 조건)

계약 불이행

매도인이 이행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배액 상환(매수인)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중매매 시 먼저 등기를 마친 쪽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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