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

임대차 분쟁,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

강태근 변호사

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. 법률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.

보증금 반환 요청 절차

  1. 계약 종료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(내용증명 권장)
  2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(보증금 5,000만 원 이하 주택)
  3.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
  4. 강제집행 (승소 판결 후)

임차권등기명령

보증금 5,000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에 한해,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등기 후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※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구체적인 법률적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.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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